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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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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법질서의 확립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습 반복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와 각종 홍보 광고물이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무분별 하게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위협은 물론 거리미관까지 헤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구미경찰서, 광고협회 구미시 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정비와 벽보·전단·명함형 스티커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장학곤 과장은“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각종 행사현수막 폭주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시미관 저해 활동에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