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음식점에서 금연법이 시행되면서 구미시청 앞 광평천(복개천) 공영주차장의 가로수길이 흡연구역으로 전락, 버려진 담배꽁초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담배연기에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 등 금연법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면 구미시 송정동 광평천 주차장 일대의 식당과 술집 앞에서는 남성 서너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자 손님들이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지통이나 재떨이는 찾아볼 수 없다.
24일 오후 2시, 손님들이 있다간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방치되고 있었다. 도로와 경계인 화단에도 담배꽁초 뿐만 아니라 종이컵과 물병 등이 널부러져 눈살을 지푸리게 했다.
이곳은 자전거도로로 주민들이 주로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동네 주민 A씨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대신 거리에 담배꽁초가 늘어난 것 같다. 재떨이를 놓거나 흡연구역을 만들던지 아니면 함부로 버리는 담배꽁초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다”며 “금연법이 시행된 지 2년째인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흡연자들이 식당 밖으로 내몰리면서 보행자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매일 산책을 위해 이곳을 이용한다는 시민 B씨는 “곳곳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뿜어내는 담배 연기 때문에 코를 막거나 숨을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게 된다”며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
|
| ⓒ 경북문화신문 |
|
|
 |
|
| ⓒ 경북문화신문 |
|
|
 |
|
| ⓒ 경북문화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