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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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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과도한 성공보수 및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사전 방지를 위해 사전상담 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 내에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아울러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중진공 31개 전 지역본·지부에 배치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기업에서 손쉽게 정책자금 브로커를 판별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결정을 조건으로 고액의 성공보수 요구 등 대표적인 부당개입 사례 8가지와 브로커들의 접근방법 등을 담은 정책자금 브로커 종합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상담창구에 비치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융자 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금융거래확인서 조회시스템 적용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 내 담당자 지정제 도입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브로커의 적극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자 면책, 신고포상금(100만원 → 200만원)을 상향했다.
향후 정책자금 브로커를 통한 부당개입이 적발될 경우 기업은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된다.(6개월∼3년) 부당개입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의무화 및 관련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조한교 기업금융처장은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 금융부조리의 사전예방 및 정책자금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는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 내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연락처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