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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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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의장 배낙호) 진기상 자치행정 위원장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포획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제187회 임시회에 발의 상정했다.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최근 개체수가 많아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포획활동을 적극 지원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를 위한 것으로 농민들의 시름을 다소나마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및 운영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위원장은“조례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