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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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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앞으로 10호 이상의 원룸 등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원룸 급증과 함께 일부 입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배출하면서 심각한 악취와 주택가 미관저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이에따라 시는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신축 원룸뿐만 아니라 기존 원룸의 경우에도 6월30일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시는 원룸 전수조사를 거쳐 분리수거함이 미설치된 480여개 원룸 건축주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유예기간 종료 전에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