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구미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7만7천149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열람은 시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구미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은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김정섭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각종 세금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