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가 11일 구미시 원평동 소재 사행성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 등 3명에 대해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A(60세)는 구미시 원평동 유흥가 일대에서 일반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50대와 현금 약 400만원을 압수했으며,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