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상주시▪의성군, 최우수/구미시▪영덕군
경북도가 규제개혁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을 선정, 시상했다.
▲ 대상 상주시․의성군 ▲ 최우수상 구미시․영덕군 ▲ 우수상 영천시․봉화군 ▲ 장려상 포항시․예천군 등이었다.
▶상주시는 문화재보호구역 50미터 이내에서도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했다. 또 정부의 개성공단 조치 후 입주기업인 전구 제조업 공장을 유치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 연매출 200억에 따른 지역의 세수증대와 1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의성군은 경북 최초로 푸드트럭 이동 영업실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했다. 또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해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공장 건폐율 완화 방안을 도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구미시는 장천면에 소재한 기업들의 공장증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폐천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기업투자 증대를 통해 해당기업의 수출액이 1.5% 이상 증가했다.
▶영천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 개선을 건의해 준시장공기업이 소관 목적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렛츠런파크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봉화군은 법령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야영장 시설 입지 규제를 완화해 그동안 제한되었던 산림, 하천지역 등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