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개인납세1·2과(054-468-4282∼9,4362∼8)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임.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음.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화신고(ARS) 가능 시간: 06:00∼24:00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음.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음.
○특히,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할 수 있음.
2. 전화신고(ARS) 방식’도입 등 영세사업자 신고 편의 노력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우선, 지난해에 이어 약 160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임.
*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특히, 올해에는「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음.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ARS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됨.
* 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뒤7자리)로 인증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