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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8일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2과(054-468-4282∼9,4362∼8)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임.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음.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화신고(ARS) 가능 시간: 06:00∼24:00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음.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음.
○특히,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할 수 있음.
2. 전화신고(ARS) 방식’도입 등 영세사업자 신고 편의 노력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우선, 지난해에 이어 약 160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임.
*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특히, 올해에는「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음.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ARS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됨.
* 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뒤7자리)로 인증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됨.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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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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