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 조치 동원, 번호판 영치활동 연중 실시
구미시가 1일부터 다음달 30일 까지 두달간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담당공무원 책임 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세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1월1일 현재 시 체납액은 314억원으로 시는 올해에 년간 58%에 해당하는 182원 이상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4월말 현재 61억을 징수 중에 있다.
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압류재산 공매와 함께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예금압류 및 추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포함한 모든 행정적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연중 영치활동을 시 전역에서 실시해 번호판 영치와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탐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 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내외의 경기침체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한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세 징수활동에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이영활 세무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으로 일제정리기간 중에 체납세 자진 납부를 통해 행정적․재산적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과 함께 자진 납부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