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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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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 이하 구미지청)가 1일부터 31일 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 은닉하거나 일용 근로제공 미신고 및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대한 전액 환급과 함께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에 대한 추가징수를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이에 따라 지청은 자신 신고 기간 중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신고 포상금은 부정 수금액의 20%, 최대 5천 만원까지 지급하며, 제보 내용과 제보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 진다.
박두수 지역협력과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전산망, 시민의 제보 및 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되기 때문에 부정 수급자의 경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면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346건을 적발해 5억4천 만원을 반환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