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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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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415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 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가 총액은 177조 7천136억원으로 전년 163조 7천393억원보다 13조 9천743억원 증가했다. 지가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평균 8.06% 상승했다.
주요 상승지역은 예천군 18.50%, 영덕군 14.08%, 영양군 13.89%로써 안동․예천 신도시 조성사업,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 국가산채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내 최저 상승 지역은 경주시(3.55%)로써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대지, 개풍약국)로써 전년과 동일한 1천2백3십만원/㎡(평당 4천661만340원)이며, 최저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641번지(답, 현황:임야)로 142원/㎡(평당 469원)으로 조사됐다.
또 도민의 자존심인 독도(국, 해양수산부)는 울릉읍 독도리 임야91필, 대지 3필, 잡종지 7필 등 총101필지 총면적 18만7554㎡(56,735평)로써 공시지가 총액은 지난 해보다 8.50% 상승한 54억3천103만원이었다.
또 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잡종지, 동도선착장)로써 ㎡당 11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20번지(임야)로 ㎡당 2천350원이다.
특히 지난 2000년 독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후 ‘우리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해저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독도에 투입된 경제적 비용 등이 매년 독도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