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 순서, 검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부여받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