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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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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난달 24일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협의회를 가졌다.
법적시한인 2018년 3월24일을 10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관계부서간의 협업 강화로 적법화 실효성을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접수한 총 527건에 대해 91곳 건축사무소에서 설계용역중 있으며 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를 통해 필요농가에 대한 일괄 측량도 진행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란 가축사육시설(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2011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전체농가의 44.8%에 이르며, 구미시는 가축사육업 허가농가 1,169호중 58.6%인 686호 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적근거는 2015년 3월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2516호)이 시행되면서 비롯됐다.
이에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2018년 3월24일까지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유예토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내년 3월말 까지는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황필섭 선산출장소장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라도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협회에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해 불법건축물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