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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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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소재 구미푸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장례식장 신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연면적 2천955㎡ 지하1층, 지상3층에 80병상을 갖춰 지난달 개원한 요양병원이 최근 장례식장 간판을 내걸자 이를 확인한 인근 주민들이 "설립 당시 요양병원만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주민동의도 없이 장례식장을 신축하려고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19일 주민 20여명은 시청 앞에서 장례식장 설치 반대 시위에 이어 마을 입구인 요양병원 길목에서도 “장례식장 결사반대, 철회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방석 장례식장 운영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아침저녁으로 운구행렬과 조문행렬을 보아야 한다”며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장례식장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신축 당시부터 마을주민 대표들과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제하고 “노인회관 개보수와 지역주민의 병원 및 장례식장 이용시 할인혜택,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병원주변은 주거지역이 아닌 과수원등 전답이어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만큼 원래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원만한 조절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요양병원의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시설로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요건만 갖추면 운영이 가능하다.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 신고접수하면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주민과 병원측이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접지역 주민은 "애초 요양병원 허가당시부터 장례식장 허가가 나올것이 충분히 에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 주민들의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건립반대 탄원서 제출에 대한 민원 무마용으로 '장례식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허가를 내준 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눈 앞의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관리당국의 업무 행태가 갈등을 야기시킨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