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가 임대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사용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50년간 무상임대 토지에 수십억원의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2000년 12월 옥성면 선산공원묘원 내 1천580평방미터의 면적에 국비 5억6천, 도비 1억2천, 시비 1억7천만원등 8억5천4백만원을 들여 1만170기의 공설 숭조당 1관을 개관하고 위탁했다.
이어 선산공원 묘원 내 9천9백평방미터의 면적에 국비 36억7천, 도비7억8천, 시비30억 3천만원 등 75억원을 들여 3만기의 숭조당 2관을 최근 준공하고, 이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일 ‘구미시 숭조당(가칭)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의회 산업건설위에 제출했다.
이날, 강승수 의원은 토지무상 임대가 끝난 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 대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시는 지상권 설정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감정가 매입을 하든지, 무상임대 종료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그러나 무상임대 종료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면 방치했을 것이냐면서 후손에게 큰 숙제를 남기지 않도록 법적 근거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의원은 또 1만기 규모의 1관이 만기가 된 상태에서 3만기 규모의 2관이 만기가 되는 시점을 예상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는 15년 안치 후 2회에 걸쳐 연기가 가능해 최장 45년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연장율이 높지 않은데다 45년이 지나면 대부분 폐기하고,수목장과 자연장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2관은 영원히 만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숭조당은 현재 1기를 안치할 경우 관내는 15년간 12만원, 관외는 3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최장 2회 연기가 가능하다. 공원묘지는 평당 15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현재 시의 년간 사망자수는 1천200-300명이며, 화장률은 60-7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