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이 지난 12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에 따르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도시민박업자는 연간 180일 이내의 영업일수와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했다.
또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나 정지가 되며, 등록하지 않고 도시민박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들어 도시에서 남는 방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도시공유 민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공유민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도시민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등록해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천만시대를 맞았고, 국내의 나홀로 관광족도 늘고 있지만 숙박 장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호텔 건설은 한계가 있다.”면서 “양질의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제도 밖의 도시공유 민박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시민박업의 신뢰와 안전이 담보가 되고, 숙박업계의 블루오션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