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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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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의 위법성을 주장한 소송에서 시는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심의 당일인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남유진 구미시장이 1인 피켓시위를 하는 등 부당성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념우표 발행결정이 철회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구미시는 소송과 함께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는 2015년 12월 8일 우정사업본부의 2017년도 기념우표 발행신청 공고에 따라 2016년 4월 8일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했다.
이어 2016년 5월 23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0여건 기념우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9월 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근거도 없이 발행 재심의를 결정했고, 2017년 7월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발행결정이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