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나서
경상북도 청년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가 지난 20일 안동대에서 열렸다.
도는 지금까지 청년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일자리를 포함한 문화, 복지, 활동 등 종합적인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이날 도가 주최한 간담회는 지역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고 도시 청년을 경북으로의 유입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청년정책 입안부터 시행까지 청년을 경상북도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취지를 뒀다.
청년의 권익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은 지난 3일 신설된 청년정책관의 첫 작품이다.
조례(안)에는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전국 청년대상 청년정책참여단 구성․운영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권리보호, 교류확대 ▲ 청년의 정착지원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청년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 청년단체 및 기관 지원 ▲ 청년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강원 청년정책관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그 방법은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연내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참여단을 운영하는 한편, 시․군과 대학에 청년 서포터즈단을 구성하는 등 청년들과의 소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