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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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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구미기업 열곳 중 두곳은 감원, 다섯곳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류한규)가 지난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10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구미 기업체 의견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7천530원에 대해 (’17년 대비 16.4% 인상)에 44%는 높다, 40%가 매우 높다고 응답해 84%가 경영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만이 적정, 1%는 낮다고 응답했을 뿐이었다.
또 이로인해 78.2%는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임금인상 영향 정도는 5~10%미만이 3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미만(29.1%), 20%이상(19.0%), 3~5%미만(17.7%), 3%미만(3.8%) 순으로 나타나 두 곳 중 한곳은 10% 이상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 인상을 수용가능한 업체는 20.2%에 불과했다. 46.5%는 신규채용 축소, 21.1%는 감원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임금삭감(7.0%), 해외이전 검토(2.6%), 사업종료(2.6%) 순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16.4% 이상씩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고용감소 뿐만 아니라 37.7%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최저임금(6천470원, ’16년 대비 7.3% 인상)에 대해서는 63.4%가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높음 24.8%, 매우 높음 1.0%로 높다는 의견은 열 곳 중 세 곳에도 못 미쳤으며, 10.9%는 오히려 낮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73.3%가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그 정도는 5~10% 미만이 41.3%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은 21.3%에 그쳐 내년도 전망과 대조를 이뤘다.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32.7%가 작년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조금 악화됨(30.7%), 조금 나아짐(22.8%), 매우 나빠짐(13.9%) 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처럼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 대상자의 월평균 임금(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 포함)은 평균 211만원으로 나타났고, 30인 미만 199만원, 100인이상 248만원으로써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 최저임금액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51.8%가 단순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경영 여건상(37.3%), 인건비 절감(7.2%), 최저임금으로도 인력 채용 문제없음(3.6%)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39.2%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구했다.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22.5%),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17.5%), 4대 보험료 지원 확대(14.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확대(6.7%)순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최저임금 제도로는 37.1%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상여금, 식대)확대를 원했으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6.7%),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매년→2~3년)(18.1%), 저연령, 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12.1%),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율(10%) 확대(6.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정부지원 보조금 중소기업 전체 지원,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을 언급했다.
김달호 경제조사부장은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최저임금법에서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어 기업의 부담은 실로 엄청나다”면서 “ 특히 급격한 인상이 아닌 점진적인 인상과 기업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