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 노동지청
구미 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이 233개 유망업종인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3명을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만 15세~34세)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성장 가능성 높은 업종은 전기·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이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17년은 시범사업으로 8월17일부터 9월7일까지 접수를 받아 전국 지원대상 3천명을 우선 선정한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업종으로서 지원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로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천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구미고용복지⁺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구연 구미고용복지⁺센터 소장은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되는 만큼 성장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