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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 추진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4일
만기공제금 1천200만원→1천600만원으로 증액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이 2017년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 및 기업의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 사업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인상해 청년은 종전과 동일하게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적립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시 총 1천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또 기업지원금도 인턴제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참여경로별 500~600만원 상이하던 것을 700만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으로 인상 통일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와 동시에 청년의 만기 공제 적립도 강화했다.

ⓒ 경북문화신문
이번 지원금 확대 추진에 따라 신규로 공제에 가입하는 청년 뿐 아니라, 2017년 상반기 가입자와 2016년 시범사업 가입자까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추가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구연 구미고용복지⁺센터소장은 "그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구미․김천지역의 경우, 현재 255개사, 600명의 청년근로자가 정규직전환 후 공제에 가입했다"며 "이번 지원확대에 따른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과 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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