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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 촉구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21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경상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정기회에서는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촉구,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건설이 중단된 지역 지원 건의,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5개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했다.
안건은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 상정 된 후 국회 및 행정자치부로 이송된다.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 촉구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을 명백히 공개하고, 실질적인 방분권 헌법개정을 위해 지방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참여 일정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원전건설 중단, 지역 지원
정부의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 폐기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선언으로 신고리 5·6호기,울진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계획 백지화 위기에 처하면서 주민고통과 지자체의 재정운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자, 해당 지역의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실질적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점차 증대되면서 지방의원들에게 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자료를 수집·연구하는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2003년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의원 월 150만원 이내,기초의원 월 110만원 이내로 동결된 이후 14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3조를 개정하거나,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국회의원 의정활동비의 절반 수준인 380만원
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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