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기유해물질 중 16종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발암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돼도 배출허용 기준이 없어 단속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지난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총35종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중 절반에 가까운 16종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대기 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한다.
배출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 대기유해물질 16종 중 벤지딘은 국제암구소(IARC)는 물론 미국 국립독성연구소(NPT), 유럽연합(EU) 등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드라이클리닝 용매로 사용되고 있는 테트라클로로 에틸렌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추정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국내에서 100톤 이상이 배출됐다.
16종 중에는 91년도에 유해물질로 설정돼 26년이 지나도록 기준 설정이 안 된 물질도 있는 등 대부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 그리고 생리대 파동에 이르기까지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속히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