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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종합장사시설 건립 탄력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5일
김천시 VS 반대대책위 극적 타결
ⓒ 경북문화신문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어온 김천종합 장사시설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천시와 봉산면 신암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종합장사시설 건립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시청 회의실에서 사업추진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1964년 문을 김천화장장이 건립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인근지역인 삼애원 마을 이전과 신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종합장사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따라 2014년 7월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이전 부지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이전부지를 찾지 못하자, 시부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을 검토한 결과 2015년 9월 4일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현 부지인 봉산면 신암리 산 5번지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건립지역으로 확정된 봉산면 신암리 인근 주민들을 장사시설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오염 발생 우려 문제, 부동산 가치 하락과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반대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반대운동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시는 시장면담과 주민설명회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왔다. 특히 최근 설치된 국내 선진 장사시설 견학과 우려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주민환경 감시단 구성,하류부에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별도의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연말까지 시설공사 입찰을 실시하고, 2018년 초 공사를 착공해 2019년말까지 건립을 완료하게 된다.
부지면적 9만9200㎡, 건축면적 3천870㎡, 연면적 8천893㎡로서 화장로 4기와 봉안시설, 유택동산, 자연장지, 유족대기실, 식당, 매점 등 총사업비 454억원이 투입된다.
ⓒ 경북문화신문
▶어떻게 진행돼 왔나
2015년 10월 김천시가 추천한 봉산면 신암리를 건립 예정지로 확정됐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대 현안사업이면서 오랜 숙원사업인 대신지구(삼애원)개발을 위해 화장장을 이전키로 확정한 시는 2014년 12월, 화장장 종합장사 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이어 2015년 3월, 종합 장사시설 설치 추진위를 구성했다.
이어 선정된 지역에 대해 주민지원기금 50억원등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공모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3차에 걸친 입지 공모를 통해 2개 지역이 유치 신청을 했으나, 추진위 심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결국 더 이상 입지선정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추진위가 시 추천 부지를 건립예정지로 확정했다.
▷입지공모 결과
2015년 4월9일부터 5월29일까지 1차 입지 공모 결과 유치신청 지역이 없자, 추진위는 6월4일부터 6월29일까지 2차 공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응명동 독정마을이 유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추진위는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기존 화장장과의 거리가 불과 2.5키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1.2단계 김천 일반 산업단지에 끼여 있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탈락시켰다.
이어 추진위는 7월23일부터 8월17일까지 3차 공모에 들어갔고, 양천동 안정계 마을이 유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추진위 심사결과 부적격지 판단을 내린 반면, 시가 추천한 봉산면 신암리를 건립 예정지로 확정했다.
전체 면적 중 공유지가 90% 이상을 차지해 토지 보상 부담이 없는데다 구도로와 국도 4호선, 인근에 추풍령 IC가 인접해 있고, 마을과도 1키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는 입지가 장점으로 작용한 것이다.하지만 시추천에 의해 건립예정지로 확정된 신암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화장장 건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 조차 무시한 채 건립 예정지로 확정한 시의 처사를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규정한 주민들이 “마을 발전기금 50억원도 필요 없다”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 대해 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됐던 만큼 건립예정지로 확정한 후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키로 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대부분의 부지가 공유지인데다 접근성등이 양호해 화장장 최적지라는 시측 입장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차가 너무 커 상당한 마찰이 진행돼 왔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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