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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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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권역별 순환 수렵장 운영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개장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엽사들의 수렵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는 제3권역인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과 추가적으로 영양군이 수렵장을 개장해 총 6개 시군 3천871㎢에서 수렵이 이뤄진다.
영천 727명, 경산 102명, 군위 477명, 의성 931명, 영양 227명, 청도 393명등 2천857명의 엽사가 수렵 승인을 받아 개체수 증가로 인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까치 등을 수렵한다.
총기 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제한한다.
지난 해에는 김천시 등 7개 시군에서 11월 20일부터 2017년 2월 10일까지 수렵장이 개설돼 3천220명의 수렵인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4만6천마리를 포획했다.
한편 도는 수렵으로 인한 총기 사고 예방과 밀렵 방지를 위해 감시 인력 63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수막·안내판 5천96개소, 전광판 43개소를 설치했다.
김진현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멧돼지, 고라니 등은 생태계 내 천적이 사라져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수렵장을 운영 중인 만큼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과 지역 주민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