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 22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기업애로를 건의했다.
정부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대상자 선정과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요건이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임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근로자 30임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지원 요건 역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돼 있다. 특히 월보수액에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면서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미상의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 보수총액 기준이 상이하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임금 항목 중 기본급+월 고정수당으로 판단하고 있다.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수당이며, 제외되는 임금은 각종 복리 후생수당, 월단위가 아닌 상여금, 초과 근로수당 등이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현물급여(식사, 주택 등), 상여금, 팁, 휴가수당, 성과수당 등 모두 포함하고 있고, 영국은 인센티브, 상여금, 숙박비,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등을, 일본은 월 고정임금만 포함해 한국과 동일하지만 식사 등 현물은 실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구미상의는 양극화 개선과 구매력 향상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인상폭이 매우 커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대폭 상향(50명 미만)조정하고, 월보수액 기준도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근로자의 월보수를 25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 보수총액 기준을 통일되게 설정하고, 사회적 문제인 취업난 해소와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산업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큼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완만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