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9일부터 2월 9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도, 동물위생 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 45명과 생산자 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축이 된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23개반 68명의 합동단속반은 도축장,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농․축협마트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 판매, 축산물의 비 위생적 취급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김석환 동물방역과장은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올바른 유통질서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축산물의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과 함께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므로 밀도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