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및 평택의 산란계농가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7일 오후 5시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한 경북도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닭・오리 등 살아있는 전 가금류와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7일 전남 순천 야생조류 및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산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금지조치를 의결한 도는 이후에도 발생지역에 따른 반입금지 지역과 범위를 조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반입금지 품종은 오리 및 기타 가금(발생 시・도), 닭(발생 시군 및 방역대내 시군)등이다.
오리는 전남・북(광주포함), 경기이며. 닭은 전북 정읍・부안・김제, 전남 영암・나주・무안・강진・고흥・보성・순천・함평・화순・장흥・해남, 광주광역시,경기 포천・김포・고양・파 주・화성・평택・오산, 강원 철원이다.28일부터는 경기도 전 지역이 포함된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1월10일 전남 강진의 종오리 농장 발생 이후 추가발생이 없다가 1월26일 화성, 1월27일 평택의 산란계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연중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시기로 전국적 확산이 우려돼 강도 높은 차단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닭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는 발생 시군 및 방역대내 시군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금번 조치에서는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는 전국 11개소 중 6개소로 가장 많은 산란계 밀집단지를 가지고 있는 경북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단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금번 조치가 다소 지나치다 느껴질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체(AI바이러스)의 차단을 위해서는 전파가능한 모든 경로를 규정 이상의 과감한 조치로 단절시켜야 한다”며, 반입금지 조치의 확행과 농가단위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AI바이러스 분석결과 닭에서 병원성이 매우 높아 산란율감소 등의 임상증상 없이 감염 후 24시간 내 폐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폐사율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방역당국(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