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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설명절 선거법 안내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6일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숙)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다.
특히 3월 2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법 안내 외에도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신고ㆍ제보접수 체제를 구축하여 예방·단속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면서“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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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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