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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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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8일부터 9일까지 사곡동 소재 민방위 교육장에서 양일간 4회에 걸쳐 전직원 1천6백여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마다 청렴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실시한 이날 교육은 시가 자체 제작한 청렴연극 동영상 시청과 (사)한국청렴운동본부의 이지문 본부장의 청렴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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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은 ‘반부패 청렴의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개정내용과 관련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부패 및 공익신고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반부패 역량과 청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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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묵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교육이 반부패 제도의 습득 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처리 방식과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작지만 소중한 성공체험과 조직의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시정을 실현하자“ 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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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귀성 감사 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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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향후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부패취약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함양과 윤리의식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