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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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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이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국민 분권운동본부도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중 청와대가 설명하는 ’토지공개념의 헌법에 명시‘를 두고는 참 말이 많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논쟁과 당치않은 이야기들이 난무할지 겁이 납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를 공적 재화로 보아,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토지를 모두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의미의 토지국유화와는 다릅니다.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적 목적을 전제로, 토지의 사용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둔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1883년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사회문제의 경제학」(전강수 역, 돌베개, 2014)에서 제시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한의 제한 또는 조세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서 그 개념이 반영된 이래, 1976년 '토지공개념' 용어가 정책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1987년 개정된 <헌법>에 이에 대한 근거를 포함시켰으면서 이번 개헌안에 헌법에 명시할 것을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지요.(Daum 백과)
그렇다면 이제 지방선거와 개헌을 3개월 밖에 앞두지 않은 지금 헌법에 명시하고자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주는 바 지방선량을 선출을 130년 전에 외쳤던 그의 말을 다시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헌법에 공시하겠다는 토지공개념은 관련 법률의 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과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나아가 개발이익 환수 제는 개헌 이후 재검토와 함께 부담금 정비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으로 택지·산업단지·물류단지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부담금을 물리는 이 법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한겨레신문 2018.3.22. 기사 갈무리), 다시 말해서 땅을 소유한 자들의 불로소득을 봉쇄하는 의미에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한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지요.
둘째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헨리 조지가 말한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그는 ’물론 무모한 개혁은 위험하다. 그러나 맹목적인 보수주의는 더 위험하다‘(25p) 고 하면서 ‘사회전체의 복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27p)라 하여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는 맹목적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준동이나 일부이긴하지만 기득권의 골수가 된 기독교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표로 좋은 사람을 뽑자’ 는 것은 돌팔이들의 말이다. 새 꼬리에 소금을 뿌려 새를 잡자!‘(35p)는 것과 같은 부패한 투표에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므로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법이 없다. 잘못된 통치에 대항해서 투쟁하지도 않는다.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위협을 받더라도 대항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대신에 위협하는 권력자들을 매수해버린다. 부를 축적한 자들이 정부를 부패시키고 정치를 거래로 전락시킬 때 직접 권력을 장악하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도 활용한다는 데 유의하라.’는 말로써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하며 누구는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려보자면 맹목적인 보수주의자, 복지에 관심이 없는 자, 정치권력과 같이하는 부자들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인지를 아시겠지요. 당신의 현명함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