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도 인상폭 가장 커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상한단가가 인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농지매입 비축사업)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면 농지거래가 활성화돼 농업인 소득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농업인이 은퇴 또는 전업·이농을 하려고 할 때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해 창업·귀농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장기임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에 대한 기본 매입상한단가를 두고 있다. 또 지역 농지가격수준을 감안해 별도로 가격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 매입상한단가는 2만5천원/㎡으로써 각 도별 단가도 고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농지 매입단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실제 농지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만큼 매입단가 수준을 현실화시키고, 지역별 상한액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에따라 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기본 매입상한단가를 2만7천원/㎡으로 올리는 한편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등 지역별 단가도 각각 상향조정했다.
지역별 매입상한단가 증감의 경우 경북도의 시(市)가 기존 3만5천/㎡에서 5만원/㎡으로, 군(郡)은 기존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경남도의 군(郡)이 기존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매입상한단가가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5년 만에 농지 매입상한단가가 인상됐다”면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활기로 농지시장 안정화와 농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높은 참여도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촌공사는 2019년도 예산에도 매입단가에 농지가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매입한 농지를 2030세대의 농업인들에게 우선 임대하고 있는 지금의 방침을 수정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농가 현실을 반영, 2040세대의 청장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농지 매도 및 수요에 대한 기본 DB도 관리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