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나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 합의는 ‘몰지각’
구미시의원 나 선거구 예비후보 전원이 유세차량 금지•거리선거 운동 축소 합의에 이어 가 선거구까지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자, 구미경실련이 14일 ‘유권자 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깜깜이 선거 담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의원 나 선거구(형곡·송정·원평·지산동,광평동)에 출마하는 여·야·무소속 예비후보 5명 전원은 지난달 28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선거차량(1천200만원 보전)은 운용하지 않는다 △아침 거리선거운동은 5월31일부터 시작한다 △오후 거리선거운동은 5월16일부터 자율에 맡긴다 △선거운동 기간의 거리인사 장소는 후보자들의 조율로 결정한다 등 4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명분은 확성기 소음 없는 조용한 정책선거를 치르고 세금을 절감하자는 취지였다.
경실련은 이에대해 이는 본말전도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 격으로써 시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이들의 철학이 너무 짧다고 비판했다.
특히 모든 일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본 방향은 근본 취지는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폐지시키는 데 있다면서 선거운동의 근본 취지는 유권자 알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데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3월 30일 본회의에서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현행 400만원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리고, 불참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선거구 내 읍·면·동 마다 1매에서 2매로 완화하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근래 사무국장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유세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거리선거운동을 축소하겠다는 합의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깜깜이 선거 담합’나 마찬가지로써 이전에 등장했던 자전거(2010)·전기이륜차(나인봇·2014) 유세나 후보초청 주민토론회로 대체하겠다는 ‘유권자 알권리 유지·확대’ 같은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