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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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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2시 현대HCN 새로넷방송(케이블TV)이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구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 이양호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불참을 놓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이 후보 선대위측은 시민사회의 비판이 난무할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들과의 토론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토론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세로넷 방송 측은 또 공직선거법 제82조의 1항의 규정에 근거한 언론기관 후보자 초청대담이었고, 토론회 하루 전인 14일에는 특정 후보의 당적이 정리된 무소속 신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동의서까지 제출해놓고도 고의적으로 불참함으로서 시장 후보 자격이 되는지 기본소양을 의심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새로넷방송은 5월 9일 후보 대리인들을 소집해 토론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 참석 동의서까지 받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양호 예비후보는 무소속 두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점들을 문제로 삼으면서 토론회 하루 전날 불참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 선거법 개정 방향과 이양호 후보의 토론회 불참 사례는 이양호 후보가 유권자 알권리 확대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개방·소통 시장’이 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속내를 스스로 확인해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렇지 않다면 다른 후보가 제기해 온 온갖 비리 의혹들이 사실이어서 토론회에 불참했냐며,중앙 행정 경험을 자랑하는 이양호 후보가 유권자 알권리 확대라는 중앙의 흐름을 스스로 거역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드러낸 이유가 무엇인가? 원래 도덕성이 이율배반적이어서 그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이양호 후보는 전 시장의 ‘불통 시장’ 12년에 ‘오만·독선·불통’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시민들이 많다는 민심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지적했다. .
이에대해 이후보 선대위측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판여론을 예상하면서까지 토론회 불참을 결정한 것은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들과의 토론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토론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 선대위는토론회 참가 자격에 부합하는 각 당의 공천 확정 후보 3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로 진행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현대HCN 새로넷방송 측에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사 측에서는 무소속으로 김봉재 후보와 박창욱 후보의 참여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
또 이 후보 선대위는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당시 12일(토)까지 김봉재 후보가 자유한국당 탈당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으나, 지난 14일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었다며 그렇다면, 당시 상황에서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의 후보는 각 1인이며,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후보는 2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 선대위는이는 정당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의 정보제공이라는 토론회 개최 취지에 위배된다“고 강조하면서 ”무소속 박창욱 후보의 경우에는 공개된 정책이나 공약조차 확인할 수 없는 후보를 과연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토론회 참가 자격을 주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82조2항에 의거선거방송 토론 대담, 토론회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 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를 참여시킨다는 점과5월24일~25일 후보자 등록 이후로 토론회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성을 담보한 것이라면 유권자의 알권리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인터뷰나 토론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토론회에 참석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토론회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후보와는 토론회를 할 수 없었다는 해명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동의서에 서명한 9일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 참여 자격을 충족한 후보와 토론회를 할 수 있다는 요건을 이후보측이 제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 자격요건 대상은 5석이상의 국회의원을 둔 정당 후보자와 여론조사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이다.
그러나 이 후보측은 토론회를 하루 앞둔 14일 방송국에 일부 후보의 토론회 참여 제한 및 토론회 연기 요청을 했다. 또 동의서에는 12일까지 김봉재 후보가 자유한국당 탈당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14일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따라서 이 후보측이 토론회 참석 동의서 작성 당시인 9일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 자격 요건을 명시토록 하는 신중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파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14일 이후보측이 방송국에 통보한 토론회 자격 요건을 동의서 작성 당시인 9일 제시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이처럼 토론회를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1일 세로넷 방속측은 “제82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한 언론기관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에 선관위가 주관하는 82조 2항을 적용해 무소속 박창욱 후보의 대담자격을 문제시 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15일 토론회의 하루 전인 14일 최종토론자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할 당시 김봉재 후보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후보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경우 유권자의 알권리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인터뷰나 토론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