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소 위반 적발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경북도가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의원이 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이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약사감시원 2개반 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16곳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 위반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일지라도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주인 기존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지정 의약품에 추가로 오는 7월 25일부터는 부신피질호르몬제도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약국들이 숙지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