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를 찾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혀 30여분 대치하다가 경찰 출동 끝에 가까스로 지원유세를 마치고 빠져나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2일 오후 6시30분쯤 홍영표 대표는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5공단 방문에 이어 금오산을 찾았다. 금오산에 도착해 유세차에 오르려는 홍 대표를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조원 20여명이 가로 막아섰다. 노조원들은 홍 대표를 에워싸고 ‘최임개악 원천무효’, ‘최저임금 돌려놔라’는 피겟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30여분간 펼쳐졌다. 노조원과 이들을 저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간 몸싸움과 욕설,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경찰 출동 끝에 가까스로 유세차에 오른 홍 대표는 “할 말이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방법이 있다”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누구를 좋으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8년 최저임금이 157만원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등 고정수당만 들어 있을 뿐 상여금 등이 빠져 있다. 이로인해 연봉 4~6천만원을 받는 11만 3천여명의 고임금자까지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기존의 최저임금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최저임금법 개정은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고정수당만 계산하던 최저임금의 방식을 2019년부터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숙박비·교통비 등도 합쳐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
|
| ⓒ 경북문화신문 |
|
|
 |
|
| ⓒ 경북문화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