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이 29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반영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지난 1월 7일간에 걸친 찾아가는 릴레이 의정보고회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확인 결과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간이과세 기준액이 조정된 적이 없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임대료나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영세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매출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오히려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 수준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 적용 대상 기준액을 4천800만원에서 7천200만원으로, 면제 적용 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