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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교육 비정규직 제외하자,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 반발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22일
경상북도교육청이 최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 및 응급처지 교육’을 진행하면서 비정규직을 제외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경북지부)가 20일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경북지부에 따르면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관련 시행 공문에는 교육은 정규직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직원 중 교원은 ‘교장, 교감, 교사(정규교사), 기간제교사 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시간제 강사는 교원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직원 직원은 ’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만으로 한정하면서 교무행정사,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교육실무직원을 제외한 정규직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지부는 “비정규직은 교직원이 아니다 라고 명시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육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의 행태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눈앞에서 아이가 쓰러지면, 나는 정규직이기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처치도 하면 안된다는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이가 쓰러지면 정규직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교육청이 할만한 행동인가?”라고 비판했다.
경북교육청의 정의한 교직원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경북지부는 “교직원은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교원(교사),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유령으로 살아왔다 ”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며, 교육감을 사용자로 한 가운데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교직원에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도 교직원에 해당한다는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런 합의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는 교직원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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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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