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훼손 유기 미수 혐의도 수사
7월 24일 구미지역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A(여, 22세)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B(여, 24세)씨 등 여성 4명을 3일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원 구속했다고 구미경찰서가 3일 밝혔다.
앞서 피의자 B씨 등은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7월 27일 피의자 가족의 신고와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7월 29일 피의자 B씨 등의 초기 진술 등을 토대로 일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한편, 피의자들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 수사했다.
피의자 B씨 등과 A씨는 지난해 7월경부터 SNS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후 2월부터 구미지역 원룸에서 함께 거주했다.
피의자 B씨 등은 A씨가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문제 삼아 옷걸이, 행거, 봉(철제) 등으로 A씨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올해 3월경부터 약 4개월 동안 계속적인 폭력을 행사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 B씨 등은 A씨의 시신을 훼손, 유기하기 위한 도구와 차량을 준비해 시도하다가 미수에 거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