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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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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무분별한 태양과 발전시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탈원전 대체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보존해야할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이 환경파괴와 경관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림으로 이뤄진 임야 곳곳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면서 수려한 산림지형이 훼손되고 있는가 하면 대규모 절토와 성토로 우기 시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와 농경지로 우후죽순 들어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도시계획조례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해 아름다운 경관 보존과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신설된 도시계획조례상의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내용은 주요도로와 농어촌 도로, 10가구 이상 주거지에서 태양광 시설이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경사도의 경우 15도 미만이 되어야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김충섭 시장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산사태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