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가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0억 8천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0억 800만 원 대비 약 2.5%인 7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별로 살펴보면 개인균등분은 3천723건이 증가한 16만2천606건으로 17억 8천7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사업장분은 588건이 증가한 1만4천457건으로 7억 9천500만 원을, 법인균등분은 108건이 증가한 6천293건으로 5억 1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개인사업장분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균등분은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각 부과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 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55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구미시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빌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 주민세담당(☏480-69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