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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자금 600억원 지원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6일
특례보증 50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운전자금) 100억원 투입
경상북도가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및 조기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총 600억원 규모(특례보증 50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밝혔다.

총 500억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창업 예정자와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5년 이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총 100억원의 은행협력자금으로 기업 당 최대 2천만원(우대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하며 해당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 예정자 창업자금 지원은 대표자가 신용 6등급 이상이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창업 예정 기업에게 5년 이내 최대 30백만원까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창업 소요자금을 보증지원하며,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8%로 우대 적용한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은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해 5년 이내 최대 50백만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과는 별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해 최대 10백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추가로 1년간 보증 지원하며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8%로 우대 적용한다.

특례보증 및 육성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재지 관할 영업점(10개, 市지역)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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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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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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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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