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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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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 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칠곡·성주·고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축산농가 미허가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한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이완영 의원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돕고, 국회 농해수위 차원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등 다방도로 축산농가의 의견을 대변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위원장으로서 10여개 축산단체 및 정부 부처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적극 촉구해왔다.
이 의원은 “벼랑 끝에 몰린 축산농가들의 간절한 외침을 한마음으로 전달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축산단체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현실성 있는 대책이 모색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20여개가 넘는 관련법이 얽혀있어 단순히 유예기간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다”면서 “축산업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 발의를 추진 중으로써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다방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