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가 학교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경북지부에 따르면 학교급식종사자는 최근 노동조합 조직화와 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전환과 처우개선수당 신설로 일정부분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학교급식종사자의 경우 평균연령이 50.2세로써 높고, 집단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 작업환경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화상 등 안전사고와 각종 직업병 등에 상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학교 급식 현장에서 최근 6년 (2011-2016)간 산재로 보상받은 인원은 3천326명에 달해 매년 554명의 급식 노동자의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6년간 화상사고 947건, 넘어짐 사고가 804건에 달했고, 근·골격계 질환 산재인정도도 337건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학교 급식 현장에 산재가 다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이 제외됐다.
반면 2017년 2월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 시달’을 지방관서에 하달하면서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전면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한다고 변경했다.
또 2017년 7월에는 학교 급식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구성 단위 해석과 관련한 노조의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회시’에서도 학교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런 정부의 지침 변경과 소관 부처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은 교육감 선거와 예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 급식실에 대한 산안법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경북지부는 급식종사자들의 화상사고, 근골격계질환, 뇌심질환, 직업암 등의 발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학교급식실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및 10월 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