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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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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1일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 3개면 6개 자연오지부락 주민 302명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출발시켰다.
지난 3일 옥성면사무소에서 장세용 시장, 시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택시 사업자와 주민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택시 발대식을 갖고 행복택시 스티커를 부착과 함께 시승식을 가졌다.
행복택시사업은 구미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택시업계의 경영을 도와주고 오지주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1대의 행복택시가 지정돼 3개면의 6개 자연오지부락에 11가 행복택시로 지정됐다.
행복택시는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용금액은 1인당 500원(65세 미만 1,000원)이며, 올해 11대가 지정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3개면 6개 마을인 옥성면(태봉1, 2, 구봉2, 주아2리), 해평면(금산1리), 장천면(오로2리) 지역을 마을별로 1일 3회(왕복) 주3회 운행된다.
장세용 시장은 "주민이동권의 확고한 보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택시업계에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