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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1일
구미시 징수 목표액 11억4천만원
구미시가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금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정리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1993년부터 이달 현재까지의 체납 분으로 시설물 4,125건 4억200만원, 자동차 113,291건 52억9천800만원 등 총 117,416건에 57억원이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0%인 11억4천만원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11월까지 전체 체납자들에게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들에게 전화 독려와 현장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2월에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폐지여부 확인후 비과세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대상차량은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환경부는 각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9%를 해 당 시·군에 교부한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로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 소유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된다. 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그 해 9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되고 독촉 및 체납고지서는 5월, 11월에 각각 발송되며, 후납제의 성격이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市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4~8)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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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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