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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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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안전한 부동산중개업소 만들기'실현을 위해 12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 부동산중개업소 간담회'를 가졌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율곡동 및 관내 읍‧면지역에 소재한 7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운 점에 대해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부동산 중개업소 간담회'는 김천시 관내 18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지회 각 분회별로 구분해 10월 중 총 3차례에 걸쳐 간담회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령 개정사항 교육,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안내 및 지회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공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지회장은 "간담회는 30여 년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겪은 각종 민원사례 등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는 분야와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과 토론을 가진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숙 종합민원과장은 “간담회를 계기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