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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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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전통시장 주변 화재 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미시와 구미소방서, 상인회가 함께 전통시장 주변 소방차 진입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 주변주·정차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의 적정성 확인 및 전통시장 주변의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상가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영수 구미경찰서장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의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점검·개선 및 지도·단속으로 화재 등 중요상황 발생 시에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