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최원교)가 민족 고유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2월 1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 단속 기관별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미시, 칠곡군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 단속에 효율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구미 농관원 자체 특별사법경찰(4개반 8명)과 소비자단체 소속 정예명예감시원 21명을 투입해 제수 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대형마트, 식육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 거짓표시하거나 외국산을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한다.
현재 중점 단속 방법은 인지도가 낮은 농산물을 지역 특산품 포장갈이 행위와 위장판매 업체는 명예감시원 활용하여 제품 구매과정을 휴대폰 촬영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도 강화하고 원산지 의심품은 시료수거후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동원해 단속에 임하고 있다.
또 오는 31일에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서 농식품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캠페인을 실시해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원산지 표시판 배부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키로 했다.
구미 농관원 관계자는 "작년 한 해에도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 31건, 미표시 17건 총 48건을 적발했다"며 "아직도 원산지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주저 말고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